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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시코시에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5-04-08 11:1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제강점기 말기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는 7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 대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각 1억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제강점기 말기 후지코시사가 건조한 최신예 순양함 ‘나치’(那智) [자료=일본 후지코시 웹사이트]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에 끌려갔다. 자유도 없었고 형편없는 식사에 중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지금까지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따뜻한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은 채 우리들을 방치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ㆍ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11년 10월 일본에서 제기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가 원고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됐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했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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