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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고객 돈은 내돈?” 15년간 주민들과 친분 이용해 고객예금 수억원 횡령한 신협지점장
뉴스종합| 2015-04-08 14:07
[헤럴드경제(남해)=윤정희 기자] 15년간 장기근무하며 고객이 맡긴 예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신협지점장 A(49세ㆍ여)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1990년 신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해신협과 이동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이 예탁한 정기예금 9000만원을 무단해지해 인출하는 등 조합원 5명의 예탁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간 한곳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고객들과 친분을 쌓아온 A씨는 바쁜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은행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를 이용해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무단 인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요청하면 또다른 예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횡령사실을 숨겨온 A씨는 장기근무를 이유로 남해신협 본점으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감췄던 꼬리가 드러났다. 후임 지점장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통장계좌와 전산원장을 대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2005년 예금잔액 증명 부당발급으로 신협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했으며, 금감위과 신협 감사팀의 합동조사 기록까지 추가로 피해사실을 제출 받아 A씨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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