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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내가 왜 표적이 됐는지 이해 안 돼…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
뉴스종합| 2015-04-08 14:30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세진 기자]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8일 “내가왜 자원외교의 표적이 됐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져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세상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명동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검찰의 자원외교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을 언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퇴학력이 전부인 제가 고학을 통해 어렵게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어쩌면 저는 희망이었고 롤모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제가 저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싶었다면 지난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다”며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영전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꼭 밝혀드려,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은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독려를 위해 지원하고 성공시 원리금 외에 20%의 특별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실패시엔 융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가 참여한 모든 사업은 석유공사를 주간사로 하여 한국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국내기업은 약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MB 정부의 피해자가 어떻게 MB맨이 되겠냐”며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MB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제가 추천받았다는 보도가 언론에 발표됐지만 저는 첫 회의 참석 이후 중도사퇴를 했다. 이후 인수위원회에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것이 제가 MB맨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총선에서 선진통일당으로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제19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지역과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왔다”며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로 국민의 여망이자 시대적 소명인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이뤄냄으로써 국민대통합의 첫 단추를 채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다”며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 의혹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은 “2013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약 50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충남 서산ㆍ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지난 7일 법원은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 등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관리인으로는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성희 씨를 선임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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