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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몽니? 그들이 내건 본회의 개최 조건ㆍ이유 봤더니…
뉴스종합| 2015-05-28 15:52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놓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당일인 28일에도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예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이날 오후 늦게 개최될 것이라는 얘기가 국회 안팎에선 나온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시행령 개정을 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굳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내걸고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이 당의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걸로 요악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업무의 모든 권한이 조사1과장에 집중돼 있는데, 이 자리엔 검찰서기관을 앉히게 돼 있다. 새정치연합 측에선 검찰 인력이 배치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 등은 이에 따라 전날부터 이날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우리 당은 모든 걸 다 양보하겠다. 조사1과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고치자”고 딱 한가지를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초기 요구사항이자 본회의 개최의 조건으로 조사1과장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연합의 이런 요구도 시행령은 정부 소관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왜 느닷없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돌발했는지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내고 있다. 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설명은 단호하다. 새누리당이 5월 국회에서 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하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12ㆍ28일) 등을 합의하면서 제4항에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새정치연합 측은 바로 이 제4항을 들어 시행령 개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연계가 아니라 새누리당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항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10일 합의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약속한 원내지도부의 합의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주장은 야당 의원님들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새누리당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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