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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행령 수정요구권 삭제”- 野, “합의 깨자는 것”
뉴스종합| 2015-05-28 22:10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및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의 합의안을 조건부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내용 중 국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의 요구로 의무적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조건부 추인에 대해 “아예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인 내용을 빼고 추인하는 것은 오늘 합의를 깨자는 이야기”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많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야당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의 조건부 추인 입장에 대한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날 공무원연금법 등을 포함한 57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모든 의제는 서로 분리돼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사안도 처리가 무망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5월 국회 안에 57개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자정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회기 연장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한 57개 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안>

1. 5.28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28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3-1. 5.28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와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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