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훼손된 돈 교환에도 법칙이 있다
HOOC| 2015-07-13 22:20
[HOOC]젖거나 불에 탄 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은행을 가서 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훼손된 돈을 교환할 때도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돈의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지폐 앞뒷면 75%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액면가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범위가 50%~75%면 액면가의 절반밖에 돌려받을 수 없고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아예 화폐가치를 상실하는데요.

한국은행 측은 가정에서 자가복구(?)를 위해 전자레인지를 통해 젖은 돈을 말리다 화폐가 불에 타 돈을 교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처럼 젖거나 불에 타 교폐기되는 화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7341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중 지폐가 1조7330억원, 동전이 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상 화폐 가운데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신청한 화폐는 8억 3000만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실제 교환된 지폐는 7억80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중 불에 타서 손상된 경우가 4억8000만원, 습기ㆍ장판 눌림으로 못쓰게 된 화폐가 1억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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