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일삼은 혐의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아차 대리점에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수를 제한해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정원을 묶은 인데요.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는 이를 근거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이 신규 영업직원을 등록하려 할 때 판매코드를 400여건 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가 잘 돼 대리점주들이 영업직원을 늘리려고 했던 시기에 마음대로 직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리점의 영업직원 해고 강요 등 기아차의 인사관련 갑질도 적발됐습니다. 기아차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하면서 판매코드 여유분이 생기면 다른 대리점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아차는 타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총 정원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어 시행하면 안 되는 제도”라며 “대리점처럼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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