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사 허락받고 직원뽑아라” 대리점에 갑질한 기아차
HOOC| 2015-07-29 10:35
[HOOC=서상범 기자]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종의 신종갑질 때문인데요. 기아차는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며, 이를 어기려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판매 관련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29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일삼은 혐의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아차 대리점에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수를 제한해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정원을 묶은 인데요.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는 이를 근거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이 신규 영업직원을 등록하려 할 때 판매코드를 400여건 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사가 잘 돼 대리점주들이 영업직원을 늘리려고 했던 시기에 마음대로 직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리점의 영업직원 해고 강요 등 기아차의 인사관련 갑질도 적발됐습니다. 기아차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하면서 판매코드 여유분이 생기면 다른 대리점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아차는 타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총 정원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어 시행하면 안 되는 제도”라며 “대리점처럼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