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 개정...‘재테크’ ‘세테크’용 알아둬야 할 필수 팁 10가지
HOOC| 2015-08-06 13:58
[HOOC] 정부가 6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직장인과 가계에서 알아두면 세테크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만능계좌’ ISA 도입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50%로 상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도 혜택 대상이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을 썼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6년 연말 정산 때 공제액은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때는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명품 가방 등 개별소비세 완화, TVㆍ냉장고는 폐지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라간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 수입신고가격 등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 2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녹용·로열젤리와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 펀드다. 매매 및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 폭력 피해 전학, 집 양도세 면제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에 중증환자를 추가, 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고 기업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 혜택이 있다. 자신이 매월 10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가 매월 24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5년 후에 목돈을 받기로 한 근로자는 세 부담이 2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든다. 실 수령액은 세법 개정 이전에는 1931만원이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2039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 
물건에 이상이 없지만 마음이 바뀌어 사지 말아야겠다는 단순 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과 다른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된다.

▶하우스 막걸리 도입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하우스 맥주가 도입된 가운데 음식점마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가 등장하게 된다. 


▶손실 펀드, 세부담 완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인출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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