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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손들어준 국민연금, 6000억 평가손실
뉴스종합| 2015-08-09 10:23
[헤럴드경제]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되고 나서양사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국민연금이 6000억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1856만1301주·6월30일 공시)와 5.04%(679만7871주·6월5일 공시)에 달했다.

합병안이 통과된 7월17일 주주총회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6만9300원, 19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합병안이 통과되고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애초 합병 무산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양사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삼성물산과 분쟁을 벌이던 엘리엇이 보유 지분 7.12% 중 4.95%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사 주가는 추가로 떨어져 7일에는 각각 5만2300원과 15만3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양사의 현 주가는 합병에 반대하면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5만7234원(삼성물산), 15만6493원(제일모직)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장기적 시너지 효과를 믿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으로서는 평가 손실이 커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향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 투자로 인한 손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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