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민간잠수사의 눈물
HOOC| 2015-09-18 08:11
[HOOC=김성환 객원 에디터]“돈 벌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도왔던 민간잠수사의 외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동료 잠수사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40여명의 실종자가 여전히 선내에 남아 있던 지난 5월,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선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사진=JTBC 캡쳐]

검찰은 이씨 사망의 책임을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 씨에게 돌리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공 씨는 당시 가장 경력이 많아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 씨의 동료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뿐 책임자는 아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김관홍 잠수사는 ‘공 잠수사가 사망한 잠수사를 인솔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저희는 그런 권한도 능력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김 씨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갔지, 수색현장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다. 지난해 4월 30일 사고로 인해 죽었다 깨어났다.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근막, 트라우마 등을 앓고 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죕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흐느꼈습니다.

공 잠수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ky0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