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상속권 분쟁 결국 법정으로…신동주 “아버지한테 법적 권한 위임 받았다” 신동빈 상대 소송
HOOC| 2015-10-08 11:14
[HOOC]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부친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로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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