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 사건 초등생 “낙하속도 놀이하다가”…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HOOC| 2015-10-16 11:09
[HOOC]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9일째인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초등생 3명. 경찰은 이중 A(10군) 등 2명의 신병을 지난 15일 저녁 확보했다.

이들은 ‘캣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형법 상 미성년자(14세 미만)로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 등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이들의 족적을 발견하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벽돌 낙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 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 씨와 또다른 박모(29) 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hooc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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