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비혼ㆍ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앨 방침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ㆍ동거가족들도 떳떳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비혼ㆍ동거가족일 경우 각종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아동양육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통합형 대안교육’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인 신분에서 임신ㆍ출산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 1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밖에도 민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아이돌보미도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민간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 등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 이수증 자체가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시 등록 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시키면, 업체 관리와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지원법상 민간 아이돌보미 인증업체의 육아서비스 교육을 여성가족부 교육과 연계해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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