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 `표지갈이' 출판…교수 200여명 무더기 사법처리
HOOC| 2015-11-24 07:12
[HOOC]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 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이들이 속한 대학엔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포함돼 있다.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입건자 명단에 들어있다.

이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인세를 챙기기 위해 이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 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입건된 교수들이 속한 대학은 수도권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5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제자들에게 책을 팔아 인세를 챙기고자 한 교수도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벌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들은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일반적으로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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