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부진 사장, 남편 임우재와 17년 만에 파경
HOOC| 2016-01-14 19:11
[HOOC]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는 아들(초등학생)에 대해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