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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검진ㆍ예방접종 안한 영ㆍ유아 학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뉴스종합| 2016-03-14 08:11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친부와 계모의 감금과 폭행으로 신원영(7)군이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검진이나 진료기록이 없는 영ㆍ유아에 대해 학대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검진이나 진료기록이 없는 영ㆍ유아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를 알아보고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합동 점검 과정 중 아동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사이에 출생한 4~6세 아동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없는 809명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주기적으로 시행돼 온 영유아 보건환경 점검을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에 대한 점검이 미취학ㆍ중학생으로 넓어졌지만 이보다 어린 아동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살피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학대받는 흔적이 있는지 살피게 된다.

합동점검 중 해당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점검팀의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팀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분류해 학대전담경찰관(APO)이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학대 전담 경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비록 학대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아동 학대 체크리스트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학대 가능성에 대비한다. 관련 수사는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되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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