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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담합 4년간 조사하던 공정위, 결국 "아니다"...사실상 '무혐의'
뉴스종합| 2016-07-06 06:2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4년여간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공정위는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껑충 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6개 은행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있는 점 등도 담합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과 은행 측의 반론을 들은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를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금리 하락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날 수익률로 담합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일주일간 숙고를 거듭해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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