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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에 민자 허용, 시설사용료 징수도 가능”…유일호 부총리
뉴스종합| 2016-07-06 10:01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철도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범위가 지역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운임 이외에 시설사용료 징수로 확대되는 등 철도망에 대한 민간 참여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중장기 위험요인이 중첩된)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망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철도노선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자가 국민들의 철도 수요 충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각적인 수익구조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 범위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철도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역사 주변개발 등을 지원해 민자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간에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협상ㆍ설계 병행 등을 통해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을 차단하도록 국가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모든 경제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가칭)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예고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지도록 채무ㆍ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채무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관리체계에 대해선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각 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모든 주체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지않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보험 별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을 동일 주기ㆍ전망전제로 실시해 보험별 위험도를 모니터링하고 건전재정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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