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aT 자카르타지사 한태민 과장] |
해당 법안의 주요 대상은 소비가 많은 생수,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플라스틱 통 등이다. 식용유를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어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 톤으로 전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된다. 이는 이는 중국(132만∼353만t,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이다.
플라스틱세 도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은 생수시장이다. 인도네시아 내 생수수요가 높은 만큼 플라스틱을 용기로 사용하는 생수시장이 상당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가정 및 산업 폐수 문제가 심각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지역 하수 처리율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 때문에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내 생수 수요는 전체 음료 시장의 약 30%로, 생수시장에는 현재 점유율 1위인 프랑스 다농의 아쿠아를 필두로 네슬레(스위스), 에퀼(스위스)과 같은 현지 제조 생수부터 에비앙(프랑스), 피지(피지), 삼다수(한국), 아이시스(한국) 등 수입생수 등이 경쟁 중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세 도입에도 한국산 생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T 측은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인해 생수, 음료수 등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을 쓰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가격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안게 됐다”며 “한국산 생수는 다른 수입브랜드에 비해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낮아 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