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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3.7%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스러워”
뉴스종합| 2016-12-08 12:01
- 중기중앙회,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중소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5년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64.6%는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69.2%는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대부분(96%)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안에 대해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 등이 있었다. 반면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인세 개정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은 ‘최고 세율만 인상(56.2%)’이란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뒤 이어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 등의 순이었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 현황에서도 응답기업 대부분(91.1%)이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와, 세제 및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인상(40.2%)’,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유지(32.8%)’ 등을 도움될 것 같은 제도로 예상했다.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54.9%)’, ‘적용이 간편해서(22.6%)’ 등이 꼽혔다. 조세제도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에게 특별세액 감면이 유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행정 불만족 사항으로는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의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어들은 최근 신설ㆍ개선된 국세행정 제도 중 ‘NTIS도입(34.5%)’이 가장 도움됐고,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5%)’가 가장 불편했다고 답했다.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이들 중 54%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과반수(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수준이 강화됐다’고 답했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5.4%)’과 ‘무리한 자료요구(35.2%)’를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ㆍ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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