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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2ㆍ3차 중소협력사로 확대돼야”
뉴스종합| 2016-12-09 10:00
- 2016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9일 서울 구로호텔에서 ‘2016 제2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교육결과, 성과공유제 연구회 실적, 기업사례 발표 등 2016년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련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대기업, 공기관, 중견기업) 및 수행기업(협력사) 담당자 15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성과공유제는 상생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성과공유 확인제를 운영 중이며 현재 258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최종 성과공유한 프로젝트는 3200여 건이다.

기업사례 발표 시간에는 2ㆍ3차 중소협력사와 함께 추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13개사가 우수사례 발표기회를 가졌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부터 1차 및 2ㆍ3차 중소협력사까지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발표 후에는 우수사례 선정된 5개 사례에 동반성장위원장상(대상 1, 최우수상2, 우수상2) 수여가 이뤄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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