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탄핵가결]헌재, 탄핵안 최종 평결 방식은?…‘쟁점별’ vs ‘주문형’
뉴스종합| 2016-12-10 16:00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선택할 이번 사건의 평결 방식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평결은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관마다 의견을 내는 평의(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뒤 표결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주심 재판관은 평결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관평의(회의)를 열어 심리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의 평결 방식은 ’쟁점별‘과 ‘주문형’ 방식이 있다. 쟁점별 방식은 쟁점 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 제기의 적법성 여부 및 본안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표결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반면 주문별 평결 방식은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으로 표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탄핵안 심판에서 주문형 방식이 채택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이례적으로 ‘쟁점별 평결방식’을 택했다.

당시 헌재는 쟁점이 많아 기존의 주문형 방식에 독일 헌재가 채택한 쟁점별 방식을 가미한 혼합형 평결 방식을 채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제출된 탄핵안보다 쟁점들이 더 많아 헌재가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표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