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동한 갈치를 ‘생물갈치’로 판매…벌금형 확정
뉴스종합| 2017-04-23 09:00
-‘생물 은갈치’로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법원 “통상 냉동보다 생물이 비싸게 거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냉동 후 해동한 갈치를 생물 갈치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5)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670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물’이란 표현을 품질에 관한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통상 냉동 갈치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일반 소비자도 가격 차이가 없다면 생물 갈치를 더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양 씨가 냉동 갈치를 생물 갈치라고 표시한 것은 갈치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양 씨 스스로도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양 씨 부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냉동갈치에 비해 생물갈치가 더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당시 주변에서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로 표시해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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