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활동 교사, 순직공무원보다 ‘순직군경’ 봐야”
뉴스종합| 2017-04-23 09:42
[헤럴드경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채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서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산림청 공무원,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지자체 공무원 등 2006∼2013년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0건도 근거로 들었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설명 : 지난 3월24일 육상으로 옮겨지는 세월호.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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