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지난 3월부터 ▷임대주택 감면 ▷상한세액 산정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을 두고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방세를 부당 감면받은 8433건 중 8015건에 대해선 취득세 9억2500만원, 재산세 13억9700만원 등 모두 23억2200만원을 추징하고 남은 418건은 사전신고안내로 자진신고를 받아 42억200만원을 거뒀다.
박춘희 구청장은 “철저한 사후 관리로 부당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일정기간과 목적사업에 따라 개인,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 임대업자에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 이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