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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뿌리 뽑는다…이철희 의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종합| 2018-07-17 14:12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ㆍ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법안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ㆍ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ㆍ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토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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