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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아들에 수십 억대 집·건물 선물 자산가…’증여세 0원’ 꼼수 탈세행각
뉴스종합| 2018-08-29 13:40
백수 아들에게 수십억 대의 집과 건물을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백수 자녀에게 증여를 해 놓고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돼 수십억대의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례1. 32억 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백수 아들에게 사준 A씨가 억대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의 추징당했다. A씨의 탈세 수법은 금융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출금이었다. 거액의 현금을 아들에게 넘겨줄 경우 현금 거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아 증여세 추징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은행을 방문해 실제로 ATM기기에서 돈을 뺐다 입금하기를 반복했다. 아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10억 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사례2.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 B씨도 수도권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면서 직접 도매자에게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다. 계좌 이체시 거래 기록이 남아 억대 세금 추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례3. 30대 초반의 백수인 C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사들였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그였지만 구매 자금을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이런 ‘꼼수’증여 탈세 사례를 보면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사례가 대다수다.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된 이들 ‘꼼수’증여자들은 결국 적발돼 억대의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증여세 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무직의 19세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돼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르고 법인 자금을 빼내 법인 대표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운계약·리모델링 등 가공경비 계상 사례도 조사 대상 등 각양각색이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법인 자금을 빼내 제삼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내주고 소득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방법으로 서류상 폐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와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소득 누락에 따른 법인세 수억 원도 함께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사례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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