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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줄줄 새는’ 복지예산…부적정 지급 74만건, 2600억원
뉴스종합| 2018-10-18 10:11
[사진=헤럴드경제 DB]

4년새 2.5배 급증…2013년 204억→2017년 5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적정 4배 증가…중복이 최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40대 남성 A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 환수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8%인 600만원만 납부한채 버티고 있다. 60대 여성 B씨는 위장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280만원에 그쳤다.

국민 혈세인 복지 예산이 줄줄 새면서 최근 5년간 부적정 지급액만 74만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3~2018년 5월까지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1조 39억원이던 사회복지사업 급여액이 2017년에는 19조2510억원으로 74.3%나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맞춰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으로 인한 환수 건수도 2013년 9만1665건에서 2017년 14만1812건으로 54.7% 늘었다.

특히 부적정지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원 2017년 507억원으로 2.47배나 급증했다. 또한 환수에 응하지 않아 생긴 미납율의 경우 2013년 22.17%에서 2017년 36.22%로 증가했다. 심지어 2018년 5월에는 미납율이 64.93%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동안 부적정 지급이 총 74만8969건, 환수결정액은 2646억원에 달했다. 부적정 지급액은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 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 수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적정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 복지사업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13년 34억원(3만8114건)이 미납됐으며, 2017년에는 119억으로 미납액이 3.3배 증가했다. 부정수급자 환수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0억원(지난해 기준)이었으며, 이어 영유아 복지가 1억684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 1억5090만원이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현황을 보면, 중복지급 28건(17.5%)이 가장 많고, 이어 근로소득 26건(16.3%), 해외체류(국외이주) 19건(11.9%)의 순이었다. 특히 중복지급과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자활지원사업으로, 이 사유가 90%를 차지했다. 해외체류(국외이주)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영유아복지사업으로 역시 90%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망, 사실혼, 위장이혼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 환수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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