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학생 위한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누구나 제보 가능
뉴스종합| 2018-12-18 10:01
- 교육부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 유은혜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가 구축, 운영된다. 또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된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ㆍ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실태점검 등 대응체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만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는 한편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도 강화된다.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ㆍ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ㆍ증설,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주대와 부산대 등 국내 최초로 국립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직원ㆍ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담당자와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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