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ㆍ바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뉴스종합| 2019-03-26 07:44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160억원대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와 서류상 대표 임모 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그에 대한 고발을 요청,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강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ㆍ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됐던 곳으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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