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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과정 유족에게 설명ㆍ안내 강화… 아동 돌연사 ‘부검 사건’ 분류
뉴스종합| 2019-03-28 07:31
-경찰, 부검 때 유족 권한 강화… 아동 돌연사 ’부검 고려사건‘ 분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변사(사망)사건이 발생해 유족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할 경우 유족에게 미리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아동 돌연사 등은 ‘부검 고려 사건’으로 분류, 부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검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자 신원과 유족을 신속히 확인해 유족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이 불명확한 사건 등은 ‘중점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검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영아ㆍ아동 돌연사, 경찰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사, 유족이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하는 사건, 과도한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사건 등은 ‘부검 고려 사건’으로 분류해 부검영장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정 규칙에는 이들 사건에는 법의학 전문가나 경찰 검시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검시를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에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보강수사나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과 국민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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