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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 예비역 군인, 복무중 테러 준비 정황 포착
뉴스종합| 2019-07-05 09:06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이슬람국가) 대원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며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20대 남성 박모 씨가 군·경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군·경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가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파물 점화장치를 훔치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집에서는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박 전 병장은 2일부로 전역했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 이송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IS와 연관해 자생적 테러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내국인으로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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