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속보] 북한 또 헌법 개정…‘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않아’ 명시
뉴스종합| 2019-08-29 21:38

[헤럴드경제]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TV가 이날 오후 8시 방영한 최고인민회의 실황녹화 장면에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조직 문제’를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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