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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파손 후 제출…경찰 “증거인멸죄 성립 안돼”
뉴스종합| 2019-09-26 07:33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예명 노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장 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5일 채널 A가 보도했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건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제3자의 휴대전화와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며 지인인 김모(27)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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