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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구조이송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뉴스종합| 2019-10-31 21:03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며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었고, 사망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이던 A군은 사고 당일 오후 5시24분에 처음 발견됐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오후 5시59분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전달된 A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였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헬기로 즉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끝내 헬기를 타지 못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그가 옮겨진 곳은 배였다. 무려 3번이나 갈아타며 장장 4시간41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그 사이 숨이 멎었다.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배로 후송한 것 치고도 4시간은 길었다.

박병우 특조위 국장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를 태운 배는 주변을 배회하고 7시 30분에야 마지막으로 갈아탄 배가 항구로 출발했다"며 이송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A씨를 태워야 할 헬기를 서해청장 등 지휘관들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5시 40분, 구조이송에 투입될 해경 헬기가 A씨가 탄 배(3009함)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헬기는 A씨를 태우지 않고 4분 뒤 김수현 서해청장을 태웠다. 헬기에 탄 김 청장은 오후 7시 25분쯤 서해청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만약 A씨가 이 헬기를 탔다면 병원까지 20여분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A씨 사망판정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조 당시 이미 A씨가 사망해 구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일부 반론에 대해 특조위는“배 항박일지에도 오후 5시 35분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 응급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병원이송조치 지시를 받았다”며 “오후 6시 35분 ‘익수자 P정으로 가라’는 안내방송 나올 때만 해도 사망판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진들도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특조위에 증언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A씨 심폐소생술이 중단된 건 네번째 배애 올랐던 오후 7시 15분이었다. 시체검안서 상 A씨 공식 사망시간은 오후 10시 10분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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