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사형 당해도 돼”
뉴스종합| 2019-11-05 08:35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jungj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