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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로 인한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판단이 중요”
뉴스종합| 2019-11-19 10:01

[헤럴드경제]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되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죄의 발생이 증가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준강간죄의 성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이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의 경우인데,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주취 상태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숙박업소 입, 출입 시에 찍힌 CCTV 영상이나 성관계 후의 문자 대화 등 간접 증거에 의존해 판단하게 된다. 특히 CCTV 영상은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로 인한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이나 범행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 바로 ‘블랙아웃’이라는 상태인데, 블랙아웃은 행위 당시에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였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블랙아웃 증상이었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블랙아웃 증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블랙아웃 증상인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준강간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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