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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민식이법’ 눈물호소 하루만에…“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 만들라”
뉴스종합| 2019-11-20 15:19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의 호소에 대해 하루만에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 씨는 ‘(그동안 희생당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 없어야한다’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날 ‘국민과의 대화’ 이후 민식 군의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을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자가 몰리면서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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