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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A(30·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DVD방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피해여성은 “A 씨를 찾으러 가서 피해사실을 주장하자 A 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여성도 신고를 취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거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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