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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물서 벽돌이 ‘뚝’…1층 상가주인 사망
뉴스종합| 2019-12-03 09:24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주인 A(66) 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 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7시25분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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