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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뉴스종합| 2019-12-03 11:07

 


[헤럴드경제] 기업이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여 그 원리금 채무의 상환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깅제집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에 따른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환가한 후 법인을 소멸시키는 법인파산제도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떠한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의 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소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화하면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위기 등으로 적시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전망은 있으니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주요 자산이 매각위기에 처한 기업 등은 회생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문제, 즉, 자금부족과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도가 났거나 장부상 부채초과 상태라면 회생신청의 자격을 외형적으로 더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회생이 성공할 수 없다. 법원은 회생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계속기업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한 후 그 기업의 존속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회생절차를 진행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성이 결여되면 회생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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