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입법 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불출석’ 의원 세비삭감 강화
뉴스종합| 2020-02-17 11:38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세비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3개월 내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서명이 있으면 법률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률안은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민주당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위원회 등)에 불출석(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입법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징계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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