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채널A 기자, 녹취록 전문 공개…MBC 보도 조목조목 반박
뉴스종합| 2020-07-21 10:55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 이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21일 한동훈 검사장과 부산에서 지난 2월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고 전날 MBC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10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다”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을 근거로 MBC 보도가 ‘오보인 부분’을 지적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MBC의 전날 보도 내용 중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 목적을 말하는 이 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는 부분을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을 보면) 이 기자가 ‘신라젠 수사 부분’을 취재해 나가되, 후배기자는 ‘유시민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해 취재시키겠다고 말했다”며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언론에서 자신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강연한 사실을 먼저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산에서의 전체 20여분 대화 중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관련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 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MBC가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 볼만하다. 그런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새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만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도”라며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고, 검찰이 강요미수의 협박으로 본 핵심 내용인 ‘편지 부분’은 대화 말미에 잠시 언급된 후 덕담을 하고 대화가 황급히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은 전날 MBC의 보도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MBC는 이 전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하는 등 혐의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발췌해 비교하며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대검 대변인을 만나 취재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한 사실이 기재된 내용 등을 공개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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