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완주 "정당 취소 요건, 총선득표 2%→1%로 낮춰야"…정당법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20-09-08 13:35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당 등록의 취소 요건을 총선득표 2%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두 번 연속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한 현행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2% 미달로 정당 등록이 취소된 곳은 1980년 이후 총 61곳으로 전체 사례(86곳)의 7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당 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 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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