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천군, 선별적 지원금(소상공인)·제3차 재난기본소득(전 군민) 지급한다
뉴스종합| 2021-02-01 09:30

[헤럴드경제(연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광철)이 2월 중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광철 군수는 지난달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월 중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천군 전(全)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철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며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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