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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前서울대 교수 ‘대통령상’ 상금 3억원 반환 거부…법정 다툼 비화
뉴스종합| 2021-03-16 15:05
황우석(가운데)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연구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따른 상금 3억원 반환을 최종 거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에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환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청금 금액은 3억원이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성과로 그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16년 마련됐지만 지난해 10월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이미 기부를 한 상태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30일을 기한으로 상훈 취소 및 상금 반납을 처음 요구했었고 황 전 교수가 응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22일 독촉장을 보냈다.

황 전 교수가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포함 과기정통부가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도 수상 취소에 따른 상금 반납 소승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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