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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與 단독 처리로 과방위 통과…“7월 처리 목표”
뉴스종합| 2021-07-20 16:1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앱마켓의 강제 ‘인앱 결제’(In-App payment)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전에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 본사 [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졸속 입법’이라며 심사를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음악, 웹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을 인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국회가 대응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구글은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 도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구글은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신중히 고려해 (변경된 수수료 정책 적용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구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예년보다 힘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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