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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與 복당…“매각 후 이익 환원”
뉴스종합| 2021-10-08 15:11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이 8일 복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당무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양이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양이 의원의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이 의원은 복당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가 우리 국민 삶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씀드린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차단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약속도 차질 없이 지키겠다"며 "어머니 보유 토지는 아직 매입의사를 주신 분들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매각 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됐던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했으며 비례대표인 양이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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