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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특혜 이어 이재명 변호사 수임료 대납의혹 제기
뉴스종합| 2021-10-12 14:44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대장동 의혹'의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진행할 당시 저명한 변호인들은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내역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산변동이 적은 배경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임자료 제출요구를 했으나 법사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 수임내역이 대장동 비리게이트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받을 때 변호했던 주요 변호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국감 때도 재판거래가 았었던 게 아니냐고 했는데, 유죄를 무죄로 만든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밝혀지고 있는데 변호사회에서 자료를 못 준다고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 국감이 있고, 목요일(14일) 지검, 월요일(18일) 대검 국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대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임 내역을 요구하는 건데, 제출받아서 확인해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전격 교체됐다"며 "(이 후보의) 지사 사퇴가 예정돼 있는데 부지사까지 바꾸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새 부지사가 다음 보궐선거때까지 지사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저 큰 경기도 업무를 바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국감이 열리면,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고 없고 행정1부지사는 새로 와서 모른다고 하고, 너무 뻔한 각본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청와대는 이재명 게이트를 덮으려는 공범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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