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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15억으로”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21-12-22 11:47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주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높이고, 평가가격 상한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원이다.

태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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